사은품으로 와인교환권?…이마트 '위법' 논란에 화들짝

언론사 아시아경제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739263?sid=101
기자 차민영
1. 이마트가 추석 사전예약 사은 이벤트로 와인교환권을 증정하려다가 주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주류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주류나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마트 관계자는 이 사건이 고의가 아닌 현업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며, 이미 교환권을 받은 고객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대체품 지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주류업계와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실수가 일어난 것에 대해 의아해하며, 주류는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품목이라 일반적으로 사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