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 경품행사 조작’ 대행업체 대표 등 기소
언론사 | KBS |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198484?sid=102 |
기자 | 신선민 |
1.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진행된 경품 행사에서 대행업체들이 경품 당첨자를 조작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남. 이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한 추첨 및 경품 행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2. 경품대행업체 A사와 B사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들은 1등 경품 당첨자를 조작하여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경품을 빼돌리고, 대량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음.
3. 전직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도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에 가담하여 자동차 경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매장을 제공한 것 외에 조작이나 정보 수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