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질·골프 접대·부정 계약…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
언론사 | 신동아 |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5545?sid=102 |
기자 | 박세준 |
용역 심사위원 선발 절차에도 관여
A씨는 회사에 출장을 가겠다고 알린 뒤 골프를 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1월 기금개발사업 협의차 기획재정부를 방문한다고 출장을 신청한 뒤 충북 청주시의 골프장에서 지인 3명과 함께 골프를 즐겼다. 국무조정실 조사와 캠코 내부감사 결과 이날 A씨와 골프를 함께 친 사람 중 한 명은 정부 부처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의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골프장 인근 식당에서 해당 인원과 식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8~2020년까지 2년간 18회에 걸쳐 출장교통비 69만2900원을 부당 수령한 것. 그는 ‘공공개발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및 입찰 관련 이의 신청 보고’를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했다. 서류상으로는 그가 부산 본사에서 서울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그는 대전 자택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부산과 서울 왕복 교통비를 받아왔다.
A씨는 개발사업 심의에도 부정 개입했다. 공공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설계공모심사위원회’와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당 심사위원은 통상 7명. 모두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 중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위원을 A씨가 임의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9월 경기 안양시 복합청사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내용은 모 대학 교수 2명을 신경 써달라는 것. 부하 직원은 이를 반영해 추첨 결과를 바꿔 이 두 명의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의 한 위탁개발사업에서는 A씨가 직접 심의 및 업체 선발에 개입했다. 공공개발 건축설계공모 업무요강에 따르면 A씨는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심의 절차에 적극 개입해 절차를 무시하고 원하는 업체를 선정했다.
캠코는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면직 처리했다. A씨는 캠코를 떠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A씨와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은 1개월 정직, 개발사업 심의 방해에 참여한 직원은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철저한 교육 통해 유사 사건 막겠다”
캠코는 A씨의 추가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골프 접대 외에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기적으로 A씨의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기 때문. 총 금액은 2억8594만 원이다. 수사를 맡은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뇌물 및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했으나 올해 2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입금 내역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골프 접대와 숙박료도 같은 이유로 형사처분 대상에서 벗어났다. ‘신동아’는 부산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캠코 관계자는 “수차례 골프 접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접대한 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맡게 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업체들에는 골프 및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캠코 측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개발 건설 계약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며 “건설 계약 심사·평가위원 선정 및 자재 심의 전 과정을 전산 기록 및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캠코 관계자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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