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전청약도 '난수표'에 당첨자 11% 부적격···국민만 '피해'
언론사 | 서울경제 |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10094?sid=101 |
기자 | 노해철 |
1. 청약과 세제,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제도의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난수표 청약 제도로 인해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의 11.4%에 해당하는 당첨자가 부적격으로 확인되어 이들은 청약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남.
2. 정부가 여러 차례 청약 제도를 개정하면서 발생한 혼선이 부적격 당첨의 주요 원인으로 보임. 복잡한 부동산 세제와 대출 조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거나 청약을 포기하는 ‘양포세무사’나 ‘청포자’와 같은 현상이 발생함.
3.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인해 국민들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이 부동산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음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