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119㎞ 떨어진 데 산다고?…불법 청약 299건 수사 의뢰

언론사 한국경제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67280?sid=101
기자 안혜원
1.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 119km 떨어진 곳에 위장전입하는 등의 불법 청약 299건이 적발되었음. 이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청약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함. 2.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시행사의 불법공급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99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이는 아파트 분양 과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보여줌. 3.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함을 강조하며, 추첨 및 분양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