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장동 아파트 무순위청약 적법성 조사…“하나자산신탁에 자료 요구”
언론사 | 한겨레 |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64727?sid=101 |
기자 |
1. 국토교통부가 화천대유 시행 아파트인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의 무순위청약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임. 이는 특혜 분양 논란이 제기된 배경에서, 분양 위탁을 맡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임.
2. 2018년 본청약과 2019년 무순위청약을 거쳐 남은 45세대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임. 국토부는 무순위청약이 공개모집을 하도록 한 주택법을 준수했는지, 남은 45세대가 정당하게 남았는지를 조사할 계획임.
3. 해당 아파트의 무순위청약 이후 잔여세대 중 일부를 화천대유 관계자가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국토부는 잔여세대가 시행자 자산으로 임의 처분될 수 있어 주택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배임 혐의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