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왜 아파트 당첨 안되나 했더니…'죽통작업'으로 물량 빼돌려
언론사 | 연합뉴스 |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372663?sid=101 |
기자 | 김근주 |
1. 울산지법은 '죽통작업'을 통해 분양 아파트를 빼돌린 '떴다방' 업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 '죽통작업'은 분양 청약 신청 시 허위로 가점을 높게 써넣고, 이후 계약을 포기하여 미분양을 만든 뒤 특정인에게 넘기는 수법임.
2. 이들은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가점을 부풀려 당첨시키고, 계약 포기를 통해 15채의 아파트를 미분양으로 만듦. 미분양 아파트는 규정을 어기고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회사 보유분으로 빼돌림.
3.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어야 할 주택을 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거래하고, 그 불이익을 서민들이 떠안게 되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함. 이 사건은 청약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어떻게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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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아파트 분양 추첨까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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