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추첨까지 조작

1.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분양에서, 건설사와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장애인 이름을 도용하여 특별 분양을 받고, 이를 고가에 판매한 사건이 발생함. 이들은 장애인 51명의 이름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떳다방 업자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함. 2. 불법적으로 분양 추첨을 조작하여 소위 '로열층'만을 선별적으로 분양받음으로써, 실수요자들은 웃돈을 지불하며 피해를 입음. 이는 분양 과정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사례로, 건설업체, 분양대행업체, 떳다방 업자 간의 부적절한 이해관계가 드러남. 3.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과정의 부정과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하고, 수도권 일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사용된 경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이는 아파트 분양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