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주공, 아파트 동.호수 추첨 조작"

언론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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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태환 의원은 최근 경기도 지역의 일부 아파트에서 주택공사(주공)가 동·호수 추첨 과정에서 전산 조작을 통해 저층을 3순위 입주자에게 배정한 사실을 밝힘. 용인보라, 고양·일산 2지구, 화성 봉담의 아파트들이 이에 해당함. 2. 주공은 입주자 모집안내에서 구분 없이 컴퓨터로 일괄 추첨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시세가 낮은 저층 아파트를 3순위 입주자들에게 배정함으로써 '주택공급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됨. 3. 주공은 1순위 무주택자와 3순위 단순 무주택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차등 추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을 위반한 전산조작으로, 추첨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사례임. 이로 인해 주택 추첨 과정에서의 정당한 기회 보장과 공정한 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