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암표상’ 22일부터 처벌…신고 누리집 열어
언론사 | 한겨레 |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1359?sid=103 |
기자 | 서정민 |
1.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적용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공연법 시행에 맞춰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여 암표 신고 접수와 암표 대응 방안을 강화하며, 경찰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합니다.
3. 암표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현장 간담회 운영을 통해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장권 판매 및 추첨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